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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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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182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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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07-112호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031)249-43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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