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自活)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낚시하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함
자활과 재활의
차이
차이
재활(再活)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생활한다는 말로,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운동, 작업, 언어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을 추구함
자활사업 개요
자활사업은 1990년 초 저소득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산공동체운동은 가난이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참여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에는 33개소, 전국으로는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에는 33개소, 전국으로는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체계
주요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서비스지원사업운영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참여주민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역서비스 연계
지역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