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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CSI) 제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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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1,802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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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8월부터 전국표준형 및 자체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체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제2차 신청공모을 받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중 일부발췌.....................................................
1 기본 방향
□ 자체개발형 사업 지원 규모 확대
ㅇ 자체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 등을 감안, 자체개발형 사업 예산 잔액(230억원) 이외에도 표준형 사업 예산 잔액(70억원)도 활용 가능토록 조치

□ 지자체별 사업 개발 부담 경감
ㅇ 신규 사업 개발 이외에도 1차 선정과정에서 보류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추진
ㅇ 시․도 차원의 광역 사업 개발 적극 추진
ㅇ 지자체별 사업 계획서에 대한 1:1 컨설팅을 실시, 사업 계획서 작성․보완 등에 따른 지자체 어려움 경감

ㅇ 대상사업 범위
- 인적자본 형성, 건강생활 지원 등 사회투자형 성격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우선 지원 예정

ㅇ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 국고보조, 지방이양, 복권 기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경로당 지원, 방과후 활동 관련 사업, 노인 등 돌봄, 자격 취득 지원 등)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효과가 미약한 사업(정수기 대여, 교복지원, 애완견 분양, 이사, 의료비 지원, 택시비 지원 등)
- 기존 사회복지영역내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효용성이 낮은 사업(댄스교실,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
- 바우처 등 수요자 중심 지원 방식 적용이 어렵거나 수요자와 공급 기관이 동일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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