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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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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41회   댓글 0건 작성일 16-03-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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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32
경 기 도 지 사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 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34*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33~ 199832일 출생
소득인정액*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
(단위 : )
가구규모
구분
공제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3D 업종제조생산직
30%
1,856,950
3,161,832
4,090,307
5,018,782
5,947,256
사회적 경제 영역
(기준 중위소득)
2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40시간 이상
(중위소득 90%)
10%
1,444,294
2,459,203
3,181,350
3,903,497
4,625,644
* 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3)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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