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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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41회 댓글 0건 작성일 16-03-02 15:09본문
2016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 기 도 지 사
Ⅰ |
|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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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0%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근로소득공제율 적용 최대 소득인정액 산정표>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공제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
- |
1,299,865 |
2,213,282 |
2,863,215 |
3,513,147 |
4,163,079 |
3D 업종제조‧생산직 |
30% |
1,856,950 |
3,161,832 |
4,090,307 |
5,018,782 |
5,947,256 |
사회적 경제 영역
(기준 중위소득) |
20%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주 40시간 이상
(중위소득 90%) |
10% |
1,444,294 |
2,459,203 |
3,181,350 |
3,903,497 |
4,625,644 |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④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3점)만 인정합니다
- 2016년 신규사업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 모집 계획 알림.hwp (76.5K)
- 경기도공고제2016-234호공고문 게시용 1.hwp (10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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