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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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1,836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2~4.2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노길준 서기관
전화 02-507-6267, 팩스 02-502-6855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 http://www.molab.go.kr/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4. 2~4.2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연락처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담당자 노길준 서기관
전화 02-507-6267, 팩스 02-502-6855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사회적기업육성.zip (6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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