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법」관련-긴급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069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자활급여법」제정과 관련하여 긴급히 각 지역자활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자활급여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입니다.
이미 경기도가 각 지자체로 하여 지역자활센터에 공문발송을 통해 의견수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협회가 몇몇 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 아직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 곳이 있어 업무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의견을 경기협회 차원에서 취합하여 경기도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기관별 관․실장님께서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수렴 일정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의견취합마감 : 8.27(월)12시까지
▪경기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경기협회 이메일 : kjahwal@hanmail.net
▪전화 : 232-0175, 김재욱정책위원장 011-410-8024, 임성수 사무국장 010-5554-5844
□ 붙임1. 자활급여법(안)
보건복지부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자활급여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입니다.
이미 경기도가 각 지자체로 하여 지역자활센터에 공문발송을 통해 의견수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협회가 몇몇 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 아직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 곳이 있어 업무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의견을 경기협회 차원에서 취합하여 경기도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기관별 관․실장님께서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수렴 일정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의견취합마감 : 8.27(월)12시까지
▪경기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경기협회 이메일 : kjahwal@hanmail.net
▪전화 : 232-0175, 김재욱정책위원장 011-410-8024, 임성수 사무국장 010-5554-5844
□ 붙임1. 자활급여법(안)
- 자활급여법안(8[1].24).hwp (48.0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