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영업·홍보물품 제작지원 신청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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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370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우리센터에서는 지역자활센터 홍보담당 및 사업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듈 3단계 홍보심화과정을 교육하여, 사업단 및 공동체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전략적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역에 기반 한 홍보실행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영업·홍보물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10월 12일(금) 까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공동체 영업·홍보물품 제작지원 신청공지
나. 제작지원개요 :
○ 내용 : 1개 공동체당 30만원 이내 제작지원(자부담 필수)
○ 품목 : 카다로그, 전단지, 스티커, 명함, 판촉물, 브로슈어 등
○ 우선순위 : ·1순위 : 공동체에서 활용할 영업·홍보물품
·2순위 : 사업단(시장형)에서 활용할 영업·홍보물품(자부담 필수)
다. 요청사항 :
10월 12일(금)까지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류 제(지역자활센터→경기광역)
첨부 : 공동체 영업·홍보물품 지원 신청 공고, 신청서 각 0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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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공동체 영업·홍보물품 제작지원 신청공지
나. 제작지원개요 :
○ 내용 : 1개 공동체당 30만원 이내 제작지원(자부담 필수)
○ 품목 : 카다로그, 전단지, 스티커, 명함, 판촉물, 브로슈어 등
○ 우선순위 : ·1순위 : 공동체에서 활용할 영업·홍보물품
·2순위 : 사업단(시장형)에서 활용할 영업·홍보물품(자부담 필수)
다. 요청사항 :
10월 12일(금)까지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류 제(지역자활센터→경기광역)
첨부 : 공동체 영업·홍보물품 지원 신청 공고, 신청서 각 01부. 끝.
- 공동체 영업홍보물품지원(업무연락).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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