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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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1,896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주 요 내 용>
□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강화된다. 대신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별도의「자활급여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자활급여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머물러 있어 생계비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만 운영되어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효과성이 낮고, 참여기간의 제한이 없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의존성이 나타나는 점이 있으며,
○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활센터위주로만 운영되어 다양화되지 못하고 전문성이 낮은 점도 지적받아왔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자) 현행 기초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빈곤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약 6만명이나, 시행 첫 해에는 약 8만명이 자활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실업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①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②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을 추가하여 제공하게 된다.
- 대상자 규모는 제도 초기에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편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급여 종류) 빈곤 진입-탈출-재진입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활역량급여’ :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
- ‘경제활동급여’ : 취업, 자활공동체 공동창업, 창업자금 대여(micro-credit) 등
- ‘자활부가급여’ : 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알콜중독치료 등 상담․치료 서비스, 문맹퇴치를 위한 기초학습 등
○ (조기 집중 지원 및 참여기간 설정) 빈곤진입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빈곤가구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자활사업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되, 자활역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자활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사회주도의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따라 예산을 차등보조할 수 있게 된다.
○ (체계적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문성이 높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질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동 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1 designtimesp=30432>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붙임2 designtimesp=30435> 자활제도의 해외사례
-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주 요 내 용>
□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강화된다. 대신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별도의「자활급여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자활급여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머물러 있어 생계비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만 운영되어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효과성이 낮고, 참여기간의 제한이 없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의존성이 나타나는 점이 있으며,
○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활센터위주로만 운영되어 다양화되지 못하고 전문성이 낮은 점도 지적받아왔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자) 현행 기초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빈곤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약 6만명이나, 시행 첫 해에는 약 8만명이 자활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실업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①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②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을 추가하여 제공하게 된다.
- 대상자 규모는 제도 초기에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편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급여 종류) 빈곤 진입-탈출-재진입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활역량급여’ :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
- ‘경제활동급여’ : 취업, 자활공동체 공동창업, 창업자금 대여(micro-credit) 등
- ‘자활부가급여’ : 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알콜중독치료 등 상담․치료 서비스, 문맹퇴치를 위한 기초학습 등
○ (조기 집중 지원 및 참여기간 설정) 빈곤진입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빈곤가구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자활사업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되, 자활역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자활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사회주도의 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따라 예산을 차등보조할 수 있게 된다.
○ (체계적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문성이 높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질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동 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1 designtimesp=30432>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붙임2 designtimesp=30435> 자활제도의 해외사례
- [석간]보도자료-자활급여법 국무회의 통과.hwp (15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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