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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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1,715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07년 11월 9일(금)~11월 30일(금)까지 입니다.
접수처는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부 지방 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07년 11월 9일(금)~11월 30일(금)까지 입니다.
접수처는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부 지방 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072007년인증신청공고(2차).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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