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인돌보미 서비스선정기준 및 절차 안내 > 공지사항


열린공간

(돌봄)노인돌보미 서비스선정기준 및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백민경   조회 2,222회   댓글 0건 작성일 08-05-07 13:37

본문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대상자 건강상태 기준]

* 변경전('08.6월말까지) : 1 - 5등급
* 변경후('08.7월이후) : 4 - 5등급

O '08년 7월 1일부터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5월 7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건강상태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요양 1-3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55점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요양 4-5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40-54점) 노인 =>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

0 신청대상 :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전원 및 노인돌보미서비스 신규 신청자

0 신청절차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노인돌보미 신규 신청자 :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읍면동)
    => 소득기준 적합자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태 등급판정 결과 통보 시까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659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72, 세지빌딩 6층
전화 : 031-232-3036 | 팩스 : 031-236-0195 | 이메일 : kjahwal@hanmail.net
Copyright © 2020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