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인돌보미 서비스선정기준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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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민경 조회 2,222회 댓글 0건 작성일 08-05-07 13:37본문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대상자 건강상태 기준]
* 변경전('08.6월말까지) : 1 - 5등급
* 변경후('08.7월이후) : 4 - 5등급
O '08년 7월 1일부터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5월 7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건강상태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요양 1-3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55점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요양 4-5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40-54점) 노인 =>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
0 신청대상 :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전원 및 노인돌보미서비스 신규 신청자
0 신청절차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노인돌보미 신규 신청자 :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읍면동)
=> 소득기준 적합자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태 등급판정 결과 통보 시까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가능
[노인돌보미 서비스대상자 건강상태 기준]
* 변경전('08.6월말까지) : 1 - 5등급
* 변경후('08.7월이후) : 4 - 5등급
O '08년 7월 1일부터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5월 7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건강상태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요양 1-3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55점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요양 4-5등급(노인요양필요점수 40-54점) 노인 =>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
0 신청대상 :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이용자 전원 및 노인돌보미서비스 신규 신청자
0 신청절차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노인돌보미 신규 신청자 :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읍면동)
=> 소득기준 적합자 장기요양보험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결과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태 등급판정 결과 통보 시까지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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