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안내 (출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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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630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12월 28일자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게시판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 설치신고서.hwp (49.5K)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hwp (1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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