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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안내 (출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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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630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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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자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게시판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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