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공지-지역자활센터명의(소유)의차량명의변경신청독려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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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366회 댓글 0건 작성일 07-05-15 00:00본문
각 지역자활센터에 알려 드립니다.
지난 국기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관 명의(소유)의 차량을 명의 변경(주소 변경 등)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사항 변경 또는 기타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일정 과징금이 발생하게 됨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실 내에 관할 처에 등록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연장될수록 과징금이 누적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국기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관 명의(소유)의 차량을 명의 변경(주소 변경 등)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사항 변경 또는 기타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일정 과징금이 발생하게 됨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실 내에 관할 처에 등록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연장될수록 과징금이 누적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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