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 관련 현황 및 경과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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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자활 조회 2,565회 댓글 0건 작성일 09-02-12 16:29본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14일(토)까지 대책위에 참여하는 각 협회의 소속기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인을 대상으로 1만명의 서명을 받기로 결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협회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참여 단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오니, 각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하실 경우 사회복지인 1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서명지를 작성하시어 2009년 2월 14일(토) 협회 팩스(02-324-1836)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 관련 현황 및 경과 안내.hwp (43.5K)
- 공동모금회법 대체법안(종합)090116.hwp (19.0K)
- 공동모금회법 의원발의(심재철의원).hwp (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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