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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활 유공자 표창 상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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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가멜   조회 389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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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차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020년 정기총회를 기하여 자활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서

자활사업 실무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

 

 

표창개요

훈 격 : 도지사,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장

대 상 : 시군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인 원 : 5(종사자 5)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 제한)

수여시기 및 방법

- 2020년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총회 시상 (‘20.02.20일 예정)

 

 

 

선정기준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기타 세부규정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징계와 범죄경력이 없는자, 세금완납자

심사기준표

구분

공적기간

공적내용

지역자활센터

형평성

100

50

30

20

경기협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

심사기준표에 의거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우선순위

-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추천기준 및 대상자 선발

 

 

자격요건 (민간인)

-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 자활경력 만 3년 이상(2019220일 총회일 기준)

-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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