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 유공자 표창 상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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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가멜 조회 389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16 10:45본문
2020년 1차 자활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020년 정기총회를 기하여 자활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서 자활사업 실무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 |
□ 표창개요
○ 훈 격 : 도지사,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장
○ 대 상 : 시군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인 원 : 5명 (종사자 5)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제한」)
○ 수여시기 및 방법
- 2020년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총회 시상 (‘20.02.20일 예정)
□ 선정기준
○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기타 세부규정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 징계와 범죄경력이 없는자, 세금완납자
○ 심사기준표
구분 |
공적기간 |
공적내용 |
지역자활센터 형평성 |
100 |
50 |
30 |
20 |
○ 경기협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우선순위
-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 추천기준 및 대상자 선발
○ 자격요건 (민간인)
-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 자활경력 만 3년 이상(2019년 2월 20일 총회일 기준)
-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2020년 자활사업 유공민간 표창계획.hwp (64.0K)
- 73.자활유공자표창-20년 총회.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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